[PICK! 이 안건] 김준혁 등 12인 "성범죄 취업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 포함해야"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2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이수진, 박성준, 장철민, 김문수, 정을호, 박희승, 이연희, 정준호, 백혜련,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준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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