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하굣길 안심귀가 대상 확대···“무관용 원칙”

2025-11-11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엔 경기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납치를 시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또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여기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에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가 중대한 경우엔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과 인식개선도 강화한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도 조성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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