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에 수익의 10배 이상 과징금 부과…신고포상제도 도입 추진

2025-11-11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불법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익금의 10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는 팬과 창작자,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한 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행정처분 형태로 즉각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발 시 암표 수익의 최소 10배 이상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최 장관은 “취지에 맞게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암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최 장관은 “암표 거래가 점점 은밀해지는 만큼, 단속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만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을 통합해 암표 단속 및 제재를 일원화하는 통합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불법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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