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사상 처음 5%를 넘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 배경에 ‘위장 미혼’의 확산이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 “한국의 혼외자 비중이 전체 출생의 5.8%(1만4000명)에 이르러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다”며 이를 부동산·대출 제도가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신혼부부의 약 20%는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위장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인·가족을 중시해왔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젊은 층의 인식 변화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외자 증가 현상과 위장 미혼 확산은 한국 주택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미혼일 경우 남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자격이 ‘1가구 1회’로 묶인다. 이미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신고 후 새 주택을 구매할 때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세제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대출 조건에서도 비슷한 불리함이 발생한다. 예컨대 미혼인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닛케이는 이같은 구조 탓에 “한국에서는 결혼이 ‘페널티’로 불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해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을 넘었으며,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아도 집을 사는 데 15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런 구조가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첫 아이만 낳고 출산을 멈추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2명 이상 낳는 편인 반면, 한국은 일단 결혼하거나 동거해도 첫째에서 멈추고 출산 자체가 줄어드는 차이를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부동산 부담이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선택을 왜곡하고 있으며, 혼외자 증가와 위장 미혼 확산은 이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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