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플랜<가주 정부 관리 화재보험> 보험사들 "보험료 더내라" 논란

2025-05-14

10여개 업체 승인 요청

연간 6~60달러 수준

산불 보상금 전가 의도

주택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추가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다.

LA타임스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관리하는 화재보험 가주 페어플랜(FAIR Plan)이 LA 대형산불 이후 2만8000건 이상의 보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참여 보험사들에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즉, 가주 페어플랜 전체 보상액 40억 달러 가운데 25%를 보험사들에 부과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 부담액을 다시 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매체는 현재까지 전국자동차협회(AAA), 머큐리, 아미카, 웨스턴 뮤추얼 등 10여 개 보험사가 부과료 승인 신청을 했으며, 일부는 연간 6~60달러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2년에 걸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번 부과료가 가주 보험 시장 ‘붕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손해보험협회(APCIA)의 데니 리터 부회장은 “소비자에게는 몇 달러에 불과하지만, 보험사에는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사의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컨수머 워치독’은 “이 수치는 평균일 뿐이며,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는 수백 달러에 달하는 부과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보험료도 이미 수백~수천 달러 오른 마당에 50달러를 더 부담하는 것도 결코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지난 4월 LA 카운티 법원에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1968년 제정된 페어플랜 관련법에는 보험국이 참여 보험사에 분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솔러 보험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험사들이 과다 청구를 하지 않도록, 부과 대상과 액수, 기간 등을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불 피해자들이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부실한 보험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험국이 공식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보험국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모임에 참석한 산불 피해자 200여 명은 보험금 지급 지연, 유독물질 테스트 지연, 형편없는 수리 및 재건 보상액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라라 국장은 보험사의 사고 보상과 대응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 품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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