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직접 평가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제정 당시에도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컸다.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증시 재평가를 명분으로 강제 규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연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범을 정교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요소를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강제 규범 전환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다시 이사장에 임명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논란이 커지자 “주주권 행사는 연금 자본주의”라며 개입을 정당화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복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욱 강한 규제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5% 룰 공시 의무와 주주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확대 등 제도적 부담이 기금 운용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강제성 부과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공적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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