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현역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현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단, 수형 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역복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민원신청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는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역복무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위 신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역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2025 국감]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2만5000여 명 미신청](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35126898_w.jpg)
![[단독]친부모 정보 없는 ‘기아호적’ 공식 확인된 것만 3만8000여건···“정부, 가족찾기 지원 나서야”](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1027.d8d15c05b6084ff59107e2beaeb420ba_P1.webp)



![[2025 국감]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준비청년 채용 '0명'…우대 전형 '무용지물'](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35132267_w.jpg)
![[2025 국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요양보험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https://img.newspim.com/news/2024/06/19/240619105215067_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