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6년동안 요양보험등급 판정자 829명
보행·의사소통·면접관 판단에 '의존'
김선민 의원 "기준·절차 재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장기 요양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현행 지침상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분들은 신체와 인지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82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2배 증가했고 2024년에는 1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 이력자 361명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며 "와상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받게 되는 1~2등급 이력자까지 일자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63.4%로 가장 많았다"며 "일자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 역량 평가 기준은 보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단 두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마저도 면접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아야 할 요양급여를 포기하고 일자리로 나오고 있다"며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장기요양등급 이력자 등 건강 위험도가 높은 참여자에 대해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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