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군사 기밀을 빼내준 현역 병사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부대에서 국방망에 접속해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위치,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그 대가로 1800만원을 중국의 결제서비스 '알리페이'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군사 기밀을 넘긴 상대에 대해 "국가 산하 연구원으로 알았고 중국 정부 산하 조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원을 만난 뒤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을 검색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중국 정보기관 소속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국 조직이 또 다른 현역 군인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출한 군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고려됐다.
누설된 군사 기밀이 비밀 등급에 부여될 정도의 기밀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군사 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대가를 받아 수집, 탐지해 전달한 점을 보면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한 군사상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군부대 내 인트라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는 인정되기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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