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개설하고 오후 8시쯤 ‘김계리입니다. 답답해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2분31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루다가 일단 개설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촬영하게 됐다”고 채널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가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하는데 헌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변론했다”며 “그런데 변론한 내용은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기사화해 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 되길래 답답했다”며 “검찰 측 입장만 대부분 기사화됐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문제도 있고 우리 변호인단에는 공보팀이 있어 공식 입장은 따로 나가고 있다”며 “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기사가 잘못되거나 입장이 왜곡됐을 때는 카메라를 켜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아요·구독·알람은 환영하지만 댓글은 달지 말아달라. 악플은 사양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 만인 18일 현재 38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구독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당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다. 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라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됐다”며 “(이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봤다.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특검 수사에 모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