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공약에 부담 커진 플랫폼…“풍선효과 우려”

2025-05-15

이재명 민주당 후보, 10대 공약에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누르면 배달비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

자체 배송망 갖춘 프랜차이즈보다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미국서 규제 시행, 독립식당만 주문과 매출 줄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제시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수익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배달비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을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상한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불을 지펴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입점업체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 시행시 배달앱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쿠팡이츠는 지난 2일 배달 중개수수료를 낮추면서 점주 부담 배달비는 높인 '이용료 절약형 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요금제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5.5%로 낮추되 '실제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는 6000~7000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2.0~7.8% 차등 수수료 요금제의 1900~3400원 배달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적용 시에도 플랫폼이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더 높은 배송비를 전가하거나, 고수익 거래처 중심으로 프로모션 운영을 재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공 KDI 박사는 “논란이 많다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 플랫폼의 효율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 상한에 대한 우회가 가능해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개입이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강제로 최저임금이나 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강제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대형 체인점은 자체 앱, 브랜드 인지도, 자체 배송망 등을 갖추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소상공인은 플랫폼 노출과 주문 유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독립 식당들의 주문 건수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이후 독립 식당들은 테이크아웃 주문수가 2.5% 감소하고, 총매출은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체인점들은 포장 주문과 순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화라는 방식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시장 실패에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제법을 통한 강력한 개입은 정부 실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배달 플랫폼이 독과점 구조 속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는 정부의 책무”라면서도 “다만 정부 개입이 도리어 정부의 실패가 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통해 상생 방안 도출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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