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겐 그저 취미와 즐거움으로 타는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륜자동차 검사도입으로 사고 파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까다로운 법 때문에 구매를 해도 오토바이를 탈수없는 상황과 너도나도 바뀐 계정령 때문에 판매와 구매를 꺼려하는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32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54DCFE5523EA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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