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0인 "기상재난 예방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2025-05-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임이자, 김용태, 김위상, 신성범, 우재준, 유용원, 이달희,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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