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사이버레커(렉카) 탈덕수용소를 국내 법정에 세워 승소한 장원영 소속사가 향후 엄정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증거제시)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에서 익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5일 징역 2년형과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로 민형사 소송에 함께 나서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주신 다른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금일(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5000만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용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아이돌에 대한 루머 영상을 제작해왔다. 박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1월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5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엑소 멤버 수호, 에스파 등으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 이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중대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공대륙 형성을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신 대중들과 및 대중음악 관련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 주신 법률대리인,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정영 2년형과 2억원의 배상 부분의 추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로 민형사 소송에 함께 나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시며 만든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해당 운영자를 기소한 수사기관과 국내외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에 기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금일 2025년 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2천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