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지민경 기자] 남자 아이돌과 교재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A씨의 전 연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돌 A씨와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하지만 결별한 후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A씨의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을 만들어 아이돌을 그만두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해 협박하는가 하면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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