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 부부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상담 과정에서 신내림 이야기를 꺼내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식당 개업을 도울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무속인이 될 징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당시 A씨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