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위자료' 청구한 105명에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

2025-06-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5일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다. 원고의 소송이 터무니없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피고 측에서 내는 신청이다.

이번 신청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명인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5명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뤄졌다. 원고 105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취지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비용에는 통상 변호사비,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이 신청은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 내지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다음에는 담보제공을 뒤늦게 신청할 수는 없게 돼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기로 결정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제공하라’며 시기와 액수를 정하게 되고, 해당 재판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 비용에 기반해 산출하도록 해뒀다.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 약정서로 갈음하기도 한다. 담보제공신청을 한 피고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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