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이사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요 정책·투자 결정에 노동계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진에서 근로자 몫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2명으로 유지된 사용자와 수급자, 정부 추천 이사와의 균형이 깨지고 노동계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가 국민연금의 연금과 기금 등의 관리 운용을 담당할 기금 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기금이사추천위원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이사가 국민연금의 정책·투자 등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인선과 운용 방식, 조직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만 12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자산시장의 대표적인 큰손이다. 운용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만 200조 원 수준으로 이미 주요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된다면 국민연금의 정책·투자 판단도 친노동 편향으로 기울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게 뻔하다. 올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논의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직역별 형평성과 정책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노란봉투법 등 각종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기업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진 개편으로 국민연금까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경우 투자 수익률 제고 같은 본질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과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1200조 원 규모의 국민 노후 자금이 정치적 실험대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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