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77년 만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 역시 변협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19일까지 3만 7000여명 회원을 상대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문항은 객관식 9개 문항과 주관식 1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객관식 문항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 부여 등 크게 3가지 의제에 대한 찬반 및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할 법제도는 무엇인지”라는 질문도 설문에 포함됐다. 변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협회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변협은 지난 2022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회원 1155명이 회신했고 응답자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변협은 설문 조사를 공개하며 “일선 경찰의 수사인력과 제반 여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선 변호사들 역시 각자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헌법학자는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은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기능만을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청이 주로 맡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했다. 실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점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 1년 뒤인 2026년 9월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