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10곳 중 7곳,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 기재 '발목'

2025-05-19

올 1월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공정위, 2~3월 점검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 종류·공급가 산정 방식 기재 의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가맹본부 10곳 중 7곳이 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제11조 제2항 제12호)이 시행됐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만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가맹점 500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00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사유 ▲기준 시점 ▲거래 상대방 ▲변경 사유 및 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의 기준 시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계약서에 적시하고 있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해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 가맹본부들은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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