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3300만원’ 대부업체 15배 추심에…법원 판결은? [별별화제]

2025-08-14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끌어냈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 205만원을 추심했다.

이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에 A씨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D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원 이상을 추심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대출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 20~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D대부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할 때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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