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의 첫 단추” 전세금반환소송 5년 새 36.6% 증가

2025-08-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일정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전세금 반환 사건 비중은 2.13%에서 2.76%로 상승해 민사분쟁 중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바로 소송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며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없으면 소송에서 집주인의 지연이 고의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 지급 요청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발송·수령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이라며 “집주인이 지급 의사가 없으면 즉시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재산 처분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되며 평균 4개월가량 소요된다.

다만 집주인의 재산 은닉이나 대응 지연 시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어 증거 확보와 집행 가능성 점검이 필수다.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과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다”며 “법원 인지대·송달료는 수십만 원 선이고,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승소 시 일부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계약 만료일 이후 1~2주 내 반환 기미가 없으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권리는 주장해야 지킬 수 있고,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시간과 돈 모두 잃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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