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이뤄지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고빈도 거래는 초단기 매매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대량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즉시 매도하는 악질적 수법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가상 매매나 대량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부정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 엔(약 9만 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부정 거래를 1만 회 반복해 총 8000만 엔(약 7억 5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회당 평균 이익이 8000엔(약 7만 5000원)이라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3월까지 약 4년 간 고빈도 거래 사업자의 종목별 하루 이익이 1만 엔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약 80%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앞으로 1만 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 기준 조정뿐 아니라 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연내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고빈도 거래 부정행위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고빈도 거래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