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2025-08-13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 진행...다음 달 30일 선고기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 원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처스 인수를 요청받은 뒤 별다른 가치 평가 없이 고가로 인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바람픽처스는 이 전 부문장 소유다.

이들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의 가격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약 319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처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취득한 이득이나 카카오엔터가 입은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다른 회사와 인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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