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경영은 죄가 아니다"...재계의 절박한 외침

2025-06-05

책임은 있는데 보호는 없다…'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촉구

살인죄급 형량, 모호한 요건…'배임죄 과잉처벌' 손질 필요

불확실성 키우는 '경제형벌'…행정제재 전환 요구 확산

'방패 없는 전쟁'…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갈라파고스식 규제…'동일인 지정제도' 현실화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회사를 키우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고, 경영활동 전반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근 5대 경제단체는 차기 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상법을 비롯한 기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안서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개선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현행 상법과 형사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의 인식이자 절박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경영판단은 '죄'가 아니다…사후 처벌 리스크에 숨죽인 기업인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문화다. 이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도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실제 책임 여부를 기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대법원은 2004년 처음 이 원칙을 인용했지만, 2015년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만 해당 원칙을 고려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경영판단 추정의 원칙'을 확립해, 이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적 전통을 쌓아왔다. 독일도 주식법에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기업인으로 하여금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을 꺼리게 만든다는 데 있다.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구조에서, 누구도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다.

◆살인죄만큼 무거운 배임죄…"과잉범죄화의 대표사례"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배임죄 요건'이다. 한국은 일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까지 모두 운영 중이며, 그 형량은 살인죄에 준할 만큼 무겁다. G5 국가 가운데 이처럼 배임죄를 전방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죄목, 광범위한 적용, 고발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빈번하게 기소 대상이 된다.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재계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 활동의 과잉범죄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사 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이미 다양한 자율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진단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양형기준 완화, 배임죄 요건 세분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해야…"형사처벌 공화국" 탈피 절실

경제 관련 형벌 규정 전반에 대한 전환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노동, 산업안전, 환경, 공정거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인은 본인의 직접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외투기업 CEO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 대해 38.8%는 "한국만의 특유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응답했고, 30.8%는 "한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형사책임이 외국인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 단계적 폐지 또는 행정제재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대부분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중대 위반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만 '방패 없는 싸움'…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경영권 방어수단의 부재 역시 재계가 지적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G7 국가들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장치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과거 대기업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로 도입이 제한됐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유보 등 우회적인 방법만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이다.

재계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면 자금을 방어보다 투자로 돌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생산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방어수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장기 주가 상승률과 수익성, 배당성향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에 없는 '동일인 지정제도'…갈라파고스식 규제 손질해야

마지막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는 '전 세계 유일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으로, 지정 시 상호출자 제한, 공익법인·금융사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문제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책임이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법인 임원이나 사외이사의 독립경영 회사까지 계열사로 분류돼, 인재 영입에까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재계는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계열 제외 ▲지정자료 제출 주체 명확화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등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혁신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도적 발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라며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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