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결렬 시 교섭단위 분리 신청···노동위가 결정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노란봉투법 취지 무색 지적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 온 만큼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 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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