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기국회내 배임죄 폐지 목표 vs 야 "이재명 대통령 위한 정치적 의도"
'기업인 손보기 악용' 배임죄, 폐지가 글로벌 기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 정치권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내 폐지를 공언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야당이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하고 나서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 정경유착 관행으로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기업인 손보기' 수사의 대표적 죄목이 배임죄였다. 그러다 보니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를 우려해 적극적인 투자나 인수합병(M&A)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
18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기조로 당내 경제·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임죄 폐지를 검토해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민주당은 지난 9월 2일 경제형벌합리화TF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가 목표"라며 연내 처리를 천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기업인 손보기 악용' 배임죄, 폐지가 글로벌 기준
이에 따라 연내 배임죄가 폐지될 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경우 부정적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는 상법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에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형법, 상법, 특경법 등 세 법에나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했는데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배임죄는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