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