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김태선, 박용갑,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이상식, 이원택, 이정문,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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