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수련병원 "공정력 있어 이행 의무 존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26일 사직 전공의들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함께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같은해 6월 손해배상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의 명령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총 5건의 소송에 대한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4일 1심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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