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서 승리

2025-08-26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본격화

마포구가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 중인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마포요양병원이 옛 마포구 의회 건물의 사용 허가 갱신을 거부당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었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해 왔으나, 마포구는 사용 기간 만료 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병원에 퇴거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주장하며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올해 7월 이 주장을 기각했음에도 병원은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주민 탄원 서명을 받는 등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의 공공 목적 사용 계획을 인정하며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 공고문에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고, 병원의 ‘1회 갱신 보장’ 주장이 공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이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인지한 후에도 이전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요양병원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은 공간이 협소해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는 문화 창작소, 장애인 공방, 주간보호 시설, 운동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이와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인 병원이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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