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하위 8개 직종 소득 격차 281만원→322만원
“특고도 최저임금 적용해 최소한의 소득 보장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와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기준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등도 소득이 낮은 8개 직종에 속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다.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
플랫폼, 초단기 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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