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520만원으로 대폭 오를 예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한시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15개월간 매달 최대 120만원을 받아 총 1800만원에 그치던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20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가운데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통상 아빠가 엄마보다 늦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상에 착안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아빠 보너스제는 지난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됐는데,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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