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2025-05-28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는 간소화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하도록 체계도 정비했다.

오는 6월 2일부터는 청년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는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해 학습기업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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