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2025-05-29

전기공사업법 개정 법률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

국가 등 공공공사 발주 시

도급비에 반드시 계상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조항(제22조의 3)을 신설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때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보험료를 공사 도급 비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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