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선지급 대상・지급 금액・기간 등 구체적 기준 확정

여성가족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노력을 했음에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세부 금액은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국가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회수할 때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을 통지하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채무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금융 정보 등 소득·재산 조사 후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에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3회 이상 양육비 지급 이행이 없으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 5월까지 3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개선된 절차로 인한 제재 건수는 2월 2건, 4월 17건, 5월 4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와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도울 것”이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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