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
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
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자율 규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나, 워낙 의견 차가 커 결국 입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상설기구를 꾸려 배달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정, 배달 수수료 개편 착수...'상한제' 담은 법안 발의
1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배달 수수료 규제 강화를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5개 발의된 상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난 4월 10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외식 업체와 점주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수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일영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한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자율 규제로는 외식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러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식은 향후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 부처도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과도한 수수료 ▲최혜대우 강요 ▲광고제도 부당 변경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감시에 착수한 상태다.

◆상생안 불발 시 여당 '입법' 속도낼 듯...'정부 개입' 우려도
여당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 불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수수료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협의는 지난 2월부터 논의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로 꾸려진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한 뒤 결론을 낸 탓에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현 정부가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수료 마지노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배민에서는 업주 부담률이 비교적 큰 소액 주문 시 배달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입점 업체의 부담은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점 업체의 경우 총수수료율 상한선을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만약 상생안 협상 불발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수료 규제 강화 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회사 운영 비용 등 고물가 속에서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인상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광고비, 배달료 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배민·쿠팡이츠와 입점 업체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도 본다"며 "매년 경영 환경이 변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기보다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처럼 유통법 규제로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