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BHC 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한 데 이어 프랭크버거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13일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들 대상으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최선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파트너변호사는 “프랭크버거는 현재 계약서 등 검토가 끝난 상태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소장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실화하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 측 대리인은 모두 YK였던 반면 처음으로 새로운 법무법인이 뛰어들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YK는 앞서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1·2심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최근 6개월 간 14곳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토이즘의 본사인 ‘주식회사서북’을 상대로 가맹점주 53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는 등 취급 업종도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여타 업종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가맹점주 단체 등을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본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폐기됐지만, 올해 다시 발의됐고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부문에는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약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맞닿아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BHC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경우 매출액이 2023년 5356억 원에서 지난해 5127억 원으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824억 원(연결 기준)에서 255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다들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고 가맹사업법까지 개정된다면 본사로서는 이중고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