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C 공제 기한 유지…공급망 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상원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개정안보다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돼 국내 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후퇴 기조와는 달리, 미국 의회는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현실을 반영해 한국 기업엔 숨통을 틔우고 중국 기업엔 견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IRA 개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핵심 조항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터리 제조사에 적용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45X)' 항목이다. 상원안은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대로 2032년까지 유지하고 공제율도 현재와 같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하원안은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긴 2031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또 하원안에서는 2027년까지만 허용하려 했던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 조항도 상원안에서는 현행처럼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원안은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 기조도 강화했다. 기존 하원안에서 도입된 '우려 외국기관(PFE)'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다 세분화해 '지정외국단체(SFE)'와 '외국영향단체(FIE)' 등으로 구분하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 자본이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급망 관련 조건도 일부 완화됐다. 하원안은 PFE에서 핵심 광물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조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지만, 상원안은 허용 비율을 정해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을 택했다. 2026년에는 40% 이내, 2027년 35%, 이후 매년 5%포인트씩 낮춰 2030~2032년에는 15% 이내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셈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