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공공입찰, 행정 부담 줄고 심사 전문성 강화

2025-06-17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엔지니어링 공공사업 입찰때 거쳐야하는 적격심사제의 기준금액이 12년만에 최대 2배 오른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도 정량평가 지표를 늘려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이 각각 오는 18일과 20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오는 18부터 설계·건설사업관리를 비롯한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평가 적용 기준금액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인건비 등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TP는 SOQ에 비해 작업기간은 45일로 1.5배 더길고 투입인력은 13명으로 SOQ 10명에 비해 1.3배 많다. 또 작성비용은 평균 2500만원으로 SOQ 1500만원 보다 1.6대 더 소요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정량지표로 전환된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20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1박 2일),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BIM 전문인력 구성 등은 정량 2점,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은 정성 3점 등으로 배점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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