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 이끌 것”
수협중앙회가 연내 제정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상풍력법은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와 이익공유 방안 등 주요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 금융, 어선안전, 홍보 등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을 구성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함께 하위법령 정책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에도 총력을 다해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각 부처별로 하위법령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각각 한국갈등학회, 에너지정책 연구기관 ‘에너지와 공간’에 의뢰했다.
한국갈등학회는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설계를 맡아,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해상풍력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구체적 제도 설계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는 정책갈등 및 사회적 합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에너지와 공간은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사례를 참고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과 어업인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이익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수협이 민관협의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만큼 책임이 크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 제안 및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