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없어… 明, 고소 당하자 원한 폭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토요일인 8일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오 시장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서 법과 선거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오 시장이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는 정치 브로커에게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대납을 계획하고,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스스로 자백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는 소위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 시장과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와 같은 류의 일에는 동기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 시장은 (후원자) 김모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 자체가 없다”며 “자금 부족으로 제3자에게 금원 대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만일 정말 돈이 궁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당하게 김씨에게 금원을 차용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오 시장은 적법하게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다”며 “굳이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역설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 오 시장의 신고 재산은 약 48억7900만원에 달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증거 가치가 없다”며 명씨가 앞서 구속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뒤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명씨 등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뒤 오 시장을 향한 명씨의 원한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 이후 명씨가 ‘오 시장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약속했다’거나 ‘오 시장이 살려달라고 했다’는 등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을 남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오 시장과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4·7 보선 당시 선거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8일 대질신문 도중 나온 명씨와 후원자 김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이 대화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씨는 해당 대화에서 2021년 2월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만약 오 시장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당연히 오 시장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보고했어야 했다”며 이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씨는 자신과 미래한국연구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여론조사비 대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씨는 8일 특검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와도 말을 안 한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특검팀에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요청했다.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오 시장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 필요성을 검토 중인데, 신문 일정이 잡힌다면 이들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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