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참여 활성화로 공급부족 해소 기대"

2025-07-24

다음 달부터 의과 진료를 보는 한방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5월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로 의과를 영 중인 한방병원까지 호스피스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에는 기존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말기 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3곳이다. 한방병원 중에선 올 5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유일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전문병원은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입원형은 호스피스전문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다.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암환자 이외에도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입원형은 암환자만 가능하다.

환자단체는 건정심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말기 환자의 돌봄을 확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호스피스병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울산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 폐쇄를 결정하는 등 말기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방병원들의 호스피스전문병원 참여 확대로 이어지려면 갈 길이 멀다. 호스피스병동은 일반 병동과 달리 임종실, 가족상담실, 목욕실, 휴게 공간 등 특수한 공간이 필요하다. 건보 적용을 받아도 ‘정액수가’(일당 고정 수가) 체계라 일반 병상 대비 수익이 낮다보니 병원 입장에선 선뜻 지원하기 어렵다. 호스피스전문병원 지정의 필수조건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한방병원 한 관계자는 "이번 수가 신설을 계기로 몇몇 한방병원들이 호스피스전문병원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 한방병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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