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한계' 없는 낙태 가능 개정안에 "산모 위험" vs "접근성 개선해야"

2025-08-06

국회서 의료계·시민단체 토론

의료계, 의학적 태아 생존율과 합병증 감안 권고

의사 거부권 보호와 법 규정 명확화 요구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입법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낙태 접근 및 경제적 편의성 개선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산모 건강 문제와 의사의 법적 책임 명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남 의원은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낙태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 일각에선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에 중점을 두고 낙태의 접근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에선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 허용한계 삭제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과 태아의 생명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모호성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각 국가별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북아일랜드 외)이 24주 이하로 가장 길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14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신 6주는 태아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10주는 태반이 형성되며 팔다리가 생기는 시기이고 14주부터는 대부분의 뼈가 형성된다"면서 "이 말은 낙태 시 태반이나 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산모가 과다 출혈을 일으키고 자궁 파열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아의 모든 기관은 20주 이전에 다 형성되고 20주 후부터는 살이 찌는 시기"라며 "실제로 작년 8월 충남에서 22주 3일째 태어난 400g의 아이를 4kg까지 잘 키워 퇴원시켰고 스웨덴의 경우 22주 이하 신생아의 생존율이 10~30%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즉 낙태의 임신주수 허용 한계를 정할 때 의학적 기준과 태아의 생존 데이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을 통한 낙태의 경우에도 주요국의 복용 가능 임신 주수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가 9주 이전이었고 독일, 영국, 뉴질랜드는 10주 이전 아일랜드는 9~12주 이전이었다.

관련 의약품 구성 물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지속적인 질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한 통증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 있다.

◆ 사회 초년생 등 접근성 취약, 약물 안정성도 주장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낙태) 접근성이라는 것은 공적 자원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청소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인프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선택한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율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는 임신중지 방법은 효과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연구 자료와 입증 자료들이 있다"며 "합병증에 대한 수준도 병원에 방문했을 때 0.04%, 방문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0.02%수준으로 매우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경제적,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 불법 유산유도제 판매 문제, 임신중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는 "법에서 규정하듯이 14주만 허용, 22주부터는 제한적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도에 있는 A여성은 10주차에 임신중지를 하려 해도 병원에서 거절 당해 고민하다 17주차에 서울로 와서 임신중지를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나 대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 "의료인의 거부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거부할 권리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어 바꿀게 아니라 낙태 안 하게 지원해야"

반면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을 시도하는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최 원장은 좌장석에 앉은 남 의원을 향해 "낙태라는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용어를 바꾸면 실체가 바뀌냐"고 물으며 "과거 복지부 자료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자연유산 유도제라고 표기해서 항의한 적 있다. 여성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자연스레 유산되는 것처럼 호도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용어 변경을 통해) 낙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은가"라며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해야 된다면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부담없이 할 것인지 논해야 한다. '임신중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태아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피임 실패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낙태 허용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달라"며 "20주 넘어서 태어나면 안 죽고 꿈틀하기도 하고 24주는 한동안 끙끙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30주 넘어가면 살 수 있고 36주면 그냥 신생아다. 아이가 살아서 나왔을 때 의료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여성이 원할 시 의사는 거부권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산부인과 의사들 이제 더 안 하게 생겼다"며 "산부인과 의사 씨를 말리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홍순철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산부인과 교수)는 의사의 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아이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 죽이는 역할 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정신병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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