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2025-08-06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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