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살해죄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연일 이어지는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여성살해를 따로 규정한 형법을 이미 마련했지만, 한국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살해죄를 도입해 스토킹, 교제 폭력, 무차별적 흉기 난동 등 여성을 특정 대상으로 한 살인을 분리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범죄의 처벌 가능성을 높여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02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D84A1074ACF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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