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 이용우 의원 “이재명 정부, 산재 사망사고 비율 OECD 수준으로 낮출 것”

2025-08-06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기획위에서 나왔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국정기획위에선 노동부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국정기획위에선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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