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PA 제도화·주4일제 추진"

2025-08-0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전담간호사(PA) 제도화,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결정됐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 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된 합의 내용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고용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우선 노사는 의료인·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등을 고려해 각 부(과)·팀별 정원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의거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을 인정 받은 자로 하며, 전담간호사의 교육 시간 보장과 교육에 필요한 관련 비용 지원에 합의했다.

업무범위 명확화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고시된 내용 외에는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전담간호사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

아울러 아울러 일·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등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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