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2025-08-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은희, 김용태, 김재섭, 박정하,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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