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 중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한 결과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에 6억원대 배상을 명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체위 변화나 산소 공급, 신속한 제왕절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난산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산모와 남편은 분만이 어렵게 진행되자 의료진에게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흡입기로 태아 축을 교정한 뒤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했고, 결국 C군이 태어났다. 하지만 C군은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없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했으며 모로반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신 청색증을 보인 C군은 즉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이 내려졌다.
B씨 부부는 2020년 "의료진이 난산 상황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해 자녀가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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